(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달 31일부터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할 때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입지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콘크리트 배합 때 들어가는 골재원·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한다.
점토란 지름이 0.002㎜ 이하 미세한 흙입자로, 골재 안에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많으면 콘크리트 흡수성이 커져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 기준은 잔골재 1.0% 이하, 굵은 골재 0.2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 품질기준도 신설했다. 모르타르는 시멘트, 잔골재 등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장·바닥·조적재로 주로 활용되는 자재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할 때 최소 1만㎡ 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앞서 관련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런 시설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면 환경 훼손 우려가 있어 1만㎡ 이상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이가 채취 허가량을 감축하려고 할 때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1일 공포 때부터 시행된다. 다만,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고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된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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