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식물 신품종 504개에 대해 품종보호 출원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보통 품종보호 출원이 된 후 실제로 품종보호 등록이 결정되기까지 1∼3년이 소요된다.
지난해 출원 신품종 중 장미, 국화 등 화훼류가 244개(48%)로 가장 많고 채소류가 125개(25%), 식량작물이 66개(13%) 등이다.
또 504개 중 396개(79%)는 내국인이 출원했다.
이로써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출원건수는 1만2천668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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