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자격'인데 가점 줘…교육분야 공공기관 채용 부당사례 적발

입력 2023-01-25 15:00  

'필수자격'인데 가점 줘…교육분야 공공기관 채용 부당사례 적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분야 공공기관 등이 채용(신규채용·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산점 대상이 아닌 '필수'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주는 등 부적절하게 전형을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15곳을 대상으로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채용 과정에서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자격을 '필수자격'으로 정하고 건축기사와 건설안전기사를 가산점 대상으로 정했음에도 필수자격증만 있는 지원자 13명에게 가점을 줬다.
교육부는 관련자를 주의 조치했다.
교육부는 다만, 가점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데 따른 합격자 순위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채용 전형위원으로 위촉한 외부인은 두 차례 이상 연속해서 채용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2021년 1∼4차 채용에서 이 규정을 4차례 위반한 점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장 승인 전에 먼저 공고를 게시하고 사후 결재를 받은 점이 적발돼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전체에 대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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