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30분∼3시30분→9시∼4시' 복구 지침 각 지점에 전달
금융노조 반발 예상…가처분신청 등 검토
'은행만 단축영업 유지할 명분 없다' 비난 여론·당국 압박에 사면초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오주현 기자 =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이날 오후 4시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각 지점에도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냈다.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지방 은행들도 이날 오후 이미 사내 공지를 마쳤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공지는 모두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가 확인한 A은행의 내부 공지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완화에 따라 영업점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을 종료하고 정상 운영합니다. 적용일: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영업시간 변경전 09:30∼15:30 변경후 09:00∼16:00'라고 적혀 있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내부 공지와 함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직접 영업시간 정상화를 알렸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금융노조 입장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노조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1시간 단축 영업에 익숙해진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도 만만치 않아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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