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도시 반둥, LGBT 금지·예방 조례 제정 추진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을 개정해 논란이 일었던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엔 한 지방정부가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려 해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데틱 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인 반둥시 정부와 의회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테디 러스마완 반둥시의회 의장은 LGBT가 국가 철학이나 종교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며 "성 소수자가 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나 물랴나 반둥 시장도 조례 제정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라면서도 "LGBT는 종교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 PBHI의 자바르 데티 대표는 "분명 잘못된 규정"이라며 "인권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과 인권법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성별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 민족, 인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무슬림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지만 국교를 이슬람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제도에서 이슬람 색이 짙어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개정된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주장하면 처벌하도록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언론·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