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 과거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했던 2021년 7월 12일 시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로 인해 사적 모임까지 제한받고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문을 닫던 시절이었으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는 상황이 됐다.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 영업을 단축했던 대부분의 시설이 예전 영업시간으로 돌아온 지 꽤 됐다.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런데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가 사측의 일방적 조처라며 가처분 신청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영업시간 단축이 금융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었고 정상화 역시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유연근무제 같은 다른 논의는 빼둔 채 사측이 영업시간 복귀만 서두른다면서 영업시간 정상화에 줄곧 반대 입장을 펴왔다. 금융당국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하자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했다. 고객 불편이 커진 것은 영업시간이 줄어서라기보다는 은행들이 점포를 많이 없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노조 입장에서 보면 마냥 일리 없는 주장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자기 편의적 주장일 뿐이다.
영업시간이 줄고, 점포가 사라지면 대면 거래에 익숙한 노장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또 디지털 금융에 취약하거나 비대면 업무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진 금융 소비자도 꽤 있다. 통장 개설이나 대출 등 여전히 대면 업무로만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그런데 은행에 가면 대기가 길어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심지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반차를 내는 직장인도 있다고 한다. 역대급 예대 금리 차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내서 기본급의 300∼400%를 성과급으로 받는 은행 구성원들이 수익을 가져다준 고객의 불편은 외면해 버리는 형국이다. 점포 폐쇄나 근무시간 유연화 등은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고객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근로 편의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발상은 소비자의 비난과 외면을 초래할 것이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은행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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