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애로 차주도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 포함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 검토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연금저축도 예금자 보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차주의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한 총 39조6천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의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주거 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해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원을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LTV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다른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온라인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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