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중개사무소 찾아 전세사기 대책 논의…중개사 등 전수 조사키로
내달 초 종합대책 공개…임대차 전 과정 취약부분 개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 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이날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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