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대선 이후로 미뤄…난방비 부담 전가"

입력 2023-01-30 14:57   수정 2023-01-30 14:59

"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대선 이후로 미뤄…난방비 부담 전가"
양금희 의원실, 2021년 12월 산업부 공문 근거로 주장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인상 시기 결정…법적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통상 홀수달에 이뤄지는 가스요금 조정을 대선 이후인 4월로 미뤄 난방비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의 요금 조정 협의 결과에 따라 2022년 4·5·7·10월에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를 올리라고 통보했다.
산업부가 2021년 12월 23일 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는 2022년 민수용 가스요금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4월 MJ(메가줄)당 0.43원, 5월 1.23원, 7월 2.34원, 10월 3.6원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수용 가스요금을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1.11원, 10월 2.7원 총 네 차례 인상했다.

양금희 의원은 "주택용 가스요금은 홀수 달에 인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는 3월이 아닌 4월에 인상을 지시했다"며 "대선이 있는 3월이 아닌 4월에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들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 때마다 동결했다가 4월이 돼서야 인상을 결정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산업부가 공문에서 가스요금 조정을 논의했다고 밝힌 경제현안조율회의의 법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가스 등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정한 뒤 산업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양 의원은 "과거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현안조율회의는 청와대 수석들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만나는 비공식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기록도 남지 않는다"며 "이제껏 산업부가 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는 경제현안조율회의가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가스공사가 2021년부터 작년 3월까지 총 8차례 요금 인상 요청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묵살한 탓에 지난해 난방비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 3∼4월 가스요금 원료비를 전달 대비 12%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어 5∼6월에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에는 88%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2월에는 86%, 3월에는 71% 인상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동결됐다가 4월에야 4.2% 인상됐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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