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의의결 절차 공정거래법 준용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다가 문제 행위를 자진 시정하기로 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타당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규정을 준용하는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달리 기존 표시광고법은 일부 내용이 다른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이행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관은 분기별로 동의의결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진 시정·피해 구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이행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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