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실질 인상폭 1년새 50% 이상…내달엔 전기료도 확 뛴다

입력 2023-01-31 09:46  

난방비 실질 인상폭 1년새 50% 이상…내달엔 전기료도 확 뛴다
아파트 지역·중앙난방비 ㎡당 334→514원…세종 1천원 넘어
올해 1월부터는 전기요금도 9.5%↑…관리비 폭탄 현실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내달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1천75원)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상승하며 ㎡당 1천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충북(515원), 대구(396원) 등의 순으로 ㎡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2021년 12월 대비 서울(59.5%), 경기(55.3%), 인천(52.4%) 모두 인상률이 50%를 넘었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년 새 실질적으로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자체가 1.5배 이상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천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천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견줘 작년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달 받게 될 올해 1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진다.
실제 이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5일 서울의 최저기온(-17.3도)은 1973년 1월 측정된 서울의 최저기온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다른 뇌관은 전기요금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kWh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전기난로나 온풍기, 라디에이터와 같은 난방 장치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겨울 한파에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은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사무실에 전화 한 통씩 넣어주면 좋겠다. 이러다간 다음 달에 (관리비) 폭탄 맞는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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