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돼 있다.
이에 전북 지역 어업인을 중심으로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됐고 해수부와 전라북도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한 뒤 규제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자치어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타지역보다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꽃게 금지체장 등 자원 보호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성과"라며 "전북·충남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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