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시…'비자중단' 이어 한국의 방역강화에 추가 맞대응
韓 외교당국자 "방역外 다른 고려에 따른 제한 있어선 안돼"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맞서, 최근 폐지한 입국자 전수 코로나 검사를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시행키로 했다.
31일 정부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민항국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중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그랬던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날 중국 외교부는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방역 수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맞대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발 입국자 검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이외에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에 맞서 중국이 3번째로 발표한 상응 조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하고 시행했다. 이어 다음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한동안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20일 중국인에 대한 일본행 비자 발급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29일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로 연장한 것과 관련, "중국인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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