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카라칼파크스탄 '개헌 반대' 시위 주동자 징역 16년

입력 2023-01-31 20:06  

우즈벡 카라칼파크스탄 '개헌 반대' 시위 주동자 징역 16년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지난해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헌법 개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은 이날 헌법 질서 훼손 및 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 22명 가운데 1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이자 언론인인 다울레트무라트 타지무라토프(44)는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이동 제한 명령 등이 내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타지무라토프를 제외한 주요 피고인 대부분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쳤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7월 인구 200만 명가량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서북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는 자치 권한을 없애려는 정부의 개헌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또 시위 진압과정에서 21명이 숨졌다.
당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개헌 반대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시위가 발생한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시위 발생 후 자치공화국으로 인정된 카라칼파크스탄의 지위 등을 박탈하려던 헌법 개정 방침을 철회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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