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일 쓰시마(對馬·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觀音寺)가 소유하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전고법이 절도범에 의해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마쓰노 장관은 "작년 6월 심리에서 쓰시마 간논지 주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논지가 불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주장에 따라 (오늘 대전고법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는 아직 반환이 실현되지 않은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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