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무기 100여종 제조·판매·소지 불법화가 주요내용
검찰 "총기폭력 해결 위해 필요…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가 야심차게 추진한 새 총기규제법이 발효 직후 잇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제5 항소법원 재판부는 전날 일리노이주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1심 법원이 내린 '임시 집행 금지 명령'(지난달 20일 판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1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아울러 1심 법원이 원고에게만 적용됐던 '집행 금지' 대상을 주 전역의 전체 주민에게 확대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는 반자동 총기·대용량 탄창·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ICA)을 지난달 초 최종 의결했고, J.B.프리츠커(58·민주) 주지사의 서명·공포로 지난달 10일 발효했다. 이 법은 다만 법집행관·교도관·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발효 사흘만에 850여 명의 총기소유주와 판매상이 "주(州)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 수정헌법 2조(무기소지권)·5조(정부 권력남용 금지)·14조(적법절차·동등한 보호) 등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임시 집행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총기협회(NRA)와 총기정책연합(FPC) 등은 연방 법원에 별도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리노이주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카운티 보안관청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법 집행 거부' 선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일리노이주 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의 저슈아 모리슨 판사는 1심 판결 당시 "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새 총기규제법으로 인해 매일매일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이 주 정부를 대리해 항소했으나 집행 금지 대상만 확대한 셈이 됐다.
한편 라울 검찰총장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후 "새 총기규제법은 일리노이 전역의 총기폭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고, 우리는 법률의 합헌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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