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 금융(채무상담) ▲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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