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누적 지원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소액금융은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운영자금·고금리 차환자금·학자금 등을 연 2∼4%의 저금리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