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키로…연구반 구성해 첫 회의 열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여러 법규로 분산된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관련법을 가칭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지난해 카카오[035720]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 규정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따라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어 관련법을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은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한 뒤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과 중복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위한 디지털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면 법률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체계에서 중복 규제나 공백 영역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디지털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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