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부, 31개 성·시·자치구에 관련 시스템 구축 주문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판매할 토지의 목록과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3일 보도했다.
차이신은 중국 자연자원부가 작년 말 31개 성·시·자치구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가 연간 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목적, 주요 계획조건, 공급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 등 시장 참여자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차이신은 전했다.
토지 사유가 불허된 중국에서 토지 판매는 최대 70년간의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이다. 토지 판매로 충당하는 토지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2020년 전체 지방 재정 수입에서 국유토지 매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 2021년에는 41.8%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2021년 말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한 이후 유동성 위기가 불어닥쳐 토지 판매 급감으로 이어졌고,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국유토지 매각 수입은 4조7천300억 위안(약 868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작년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 PCR 검사'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지방 정부들은 작년 11월 방역 완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3∼7일에 1회씩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바람에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차이신은 중국 당국이 토지 판매 정보 일괄 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판매 활성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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