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삼주 전역에서 대대적 단속…"극악한 여성대상 범죄에 무관용"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의 한 주에서 대대적으로 미성년자 결혼 사례를 단속해 약 2천 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와 AF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인도 동북부 아삼주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아동 결혼 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 지금까지 1천800명이 넘는 남성을 미성년자와 결혼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알면서도 결혼식을 주관한 성직자와 혼인 신고를 받아 준 당국자들도 체포했다.
아삼주 경찰은 아직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주 총리는 아삼주에 사는 여성 8명 중 1명은 18세가 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며 이는 높은 유아·산모 사망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삼주 경찰에게 극악한 여성 대상 범죄를 무관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조혼 악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도에서 18세 미만의 결혼은 불법이다. 또 인도 대법원은 2017년 부부 사이라도 미성년자 아내와의 성관계는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아동 결혼 금지법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시골에서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조혼을 강요받는다.
유엔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혼 사례가 인도에서 나온다며 매년 약 150만 명의 소녀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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