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권시장 주식·채권 등 정형화된 증권에 적합
블록체인 기술도 '공적장부'로 인정…증권사 없이 증권발행 길 터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분산원장 기술에 내재한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이번 정부 발표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주식(지분증권)이나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안에 판단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판단기준은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서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지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한우(스탁키퍼)나 미술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과장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상업용 부동산 기반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으로 쪼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취지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화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돼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해 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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