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보험이 원인…불합리한 규제 풀고 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전세 사기의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에서 찾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핵심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무리한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다"며 "그런데도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와 언론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사기) 원망의 화살을 돌려 주택임대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은 전세사기 급증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취득세 감면은 신축이나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만 가능한데 전세사기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가 많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는 과세특례도 매입임대는 2018년 9월 부동산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등록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유 임대주택 수별 전체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을 보면 100호 이상 보유한 큰 규모 사업자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고, 이 역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유형이 대부분이라 소위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낮은 금리로 과도하게 실행됐던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부동산 폭등기에 행했던 다주택자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속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불합리한 소급적용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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