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동전 하나씩 줍는다며 출입구에 차량 못 들어오게 막아"
"타워크레인 기사 월급·월례비 합치면 1천만원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
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 궐기대회…"노조 겁박에 물러서지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6일 경기도 화성에서 1천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말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로 전문건설업체들이 월례비 지급을 강요한 타워크레인 업체를 고소하기로 하는 등 결의대회를 연 이후 이번에는 종합건설사들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적극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건단련 김상수 회장(대한건설협회장)은 "그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괴롭혀왔다"며 "이런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건설현장의 안전마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며 "건설노조의 불법으로부터 벗어나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200만 건설인과 함께 결의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이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사례도 공개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
이에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수입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어느 건설 노조는 3천가구 아파트의 공사 착수 전에 해당 노조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며 건설현장 입구를 봉쇄해 작업을 방해하는 등 폭력행사를 하기도 했다고 건단련은 지적했다.
또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는 해당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26차례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동전을 한 개씩 천천히 줍는 방법으로 레미콘 등 차량 통행을 막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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