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거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쟁점이었고 작년 말로 일몰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간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정이 이날 개편 방안으로 확정한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는 게 골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말까지 3년 일몰제다. 표준운임제가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선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준운임제 도입 방침을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입장차가 여전해 보인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화물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선 표준운임제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표준운임제의 경우 화주 입장에선 정부가 정한 운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런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는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화주들은 그간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게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표준운임제 도입 방침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자율화하고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만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운송사 측도 화주가 임의로 운임을 주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와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구조에 대한 우려가 새삼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화물운송 시장의 상황에 걸맞은 운임 체계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더불어 화물운송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책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과 시비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싶다. 당정이 이날 제시한 개편 방안에는 화물운송 시장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의 퇴출 방침도 포함돼 있다.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를 없애는 내용 등이다. 기존 화물운송 시장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관련 제도의 도입 방침이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돼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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