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한창섭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데 따라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지자체 총 15곳이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미뤘다.
또 행안부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제공,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 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자체 재원 1천646억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더라도 이를 현금성 복지 패널티(교부세 감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와 택시 요금 인상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고 인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 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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