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매년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는 올해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끝)
2023-02-07 16:01
[게시판] 대한건축사협회, 매년 2월 3일 '건축사의 날'로 정해
[게시판] 대한건축사협회, 매년 2월 3일 '건축사의 날'로 정해
▲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매년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는 올해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