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러시아 의회가 징병제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7일(현지시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하원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징병제에 따른 군복무를 특별성과로 인정해 이를 마친 대입 지원자가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하원 초중고 교육위원회와 대학 교육위원회는 이미 법안 채택을 권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하원 초중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올가 카자코바는 "조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준비가 된 젊은이들의 책임 있는 태도는 사회에서 장려돼야 한다"고 새 법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하원에서의 세 차례에 걸친 독회(심의)와 상원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채택된다.
하원 초중고 교육위원회 제1부위원장 미하일 베룰라바는 법안 채택으로 이르면 오는 9월 학기부터 군 복무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 대학 입시에선 다양한 스포츠 대회 수상자, 고등학교 우수졸업자, 봉사운동 참가자 등에게만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다.
군 복무자 대입 특혜 제도는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청년들의 입대를 장려하기 위한조치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