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가공품·非러시아산 혼합유 등은 상한제 예외"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러시아는 자국산 석유제품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 최근 상한제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여전히 러시아산 제품이 필요하다는 점만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EU는 어제 가격상한제 적용 목록에서 두 가지 유형의 석유제품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EU는 주요 7개국(G7), 호주와 함께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지난 5일 본격 시행했다.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45달러로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를 시행 중인 EU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노박 부총리는 이런 제재 방안을 시행한 EU가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제3국에서 실질 가공이 이뤄진 석유제품, 러시아산 석유와 비(非)러시아산 석유를 혼합해 제3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박 부총리는 "EU가 보여주는 행동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수출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제도에 예외를 두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EU의 예외 조항은) 우리의 석유와 석유제품이 유럽에서 수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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