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다 내비게이션 영상통화 기능으로 응급처치를 지시받고 음성으로 사고속보 등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제1차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원격 해상응급처치 시범 지원,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 시범 시행 등 선박 종사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어선 1천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와이파이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한다.
기존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 알람 단계는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선종별 알람 서비스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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