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때 '설명의무' 여전히 미흡…증권보다 은행 부진"

입력 2023-02-09 11:12  

"펀드판매 때 '설명의무' 여전히 미흡…증권보다 은행 부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조사 결과…1위 교보증권·최하위 국민은행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지난해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에 대한 판매직원들의 '설명의무' 이행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펀드 판매 현장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공모펀드 판매사 총 27곳(은행 11곳·증권사 15곳·보험사 1곳)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펀드 판매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재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펀드 판매 프로세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 펀드 판매절차 점수가 69.4점으로 전년(39.1점)보다 크게 올랐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권별로 살펴볼 때 은행의 펀드 판매 절차가 증권사보다 부진한 경향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증권업의 펀드 판매 절차 점수가 75.9점으로 은행업(64.5점)보다 높았다. 두 업권 간 점수 격차는 11.4점으로 전년(9.9점)보다 늘어났다.
재단은 "전반적으로 2021년보다 지난해 증권·은행 모두 판매 절차 점수가 개선됐다"면서도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은행이 증권보다 부진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적합성 원칙' 불이행 비율은 전년 10.2%에서 지난해 4.8%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은 사례도 16.1%에서 8.1%로 감소했다.
하지만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은 여전히 부족했다.
특히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설명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19.6%로, 전년(7.5%)보다 증가했다.
또 추천 펀드를 설명한 뒤 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할 때 고객이 기재해야 할 내용을 판매직원이 불러주거나 미리 표시하는 경우(17.5%)도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추천 펀드의 위험등급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경우는 전년(45.9%)보다 지난해(9.4%) 크게 줄었다.
재단은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준수해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판매직원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 27곳 가운데 펀드 판매 절차 점수가 최상위인 A+등급을 받은 판매사(1∼5위)는 교보증권·한화투자증권·삼성증권·대신증권·하이투자증권 등이었다.
하위권인 C등급(21∼27위)에 해당하는 판매사는 농협은행·우리은행·광주은행·하나은행·신한투자증권·SC제일은행·국민은행 등이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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