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될까…경사노위 연구회 출범(종합)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파견제도 변경·플랫폼종사자 문제도 논의
노동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상반기 내 논의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연구회는 노동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공동 좌장을 맡았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노동자라면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작년 기준 136만여 명을 기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청산하는 문제를 다룬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임금착취·고용불안 등으로 시끄러운 파견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호되는 노동자 권리와 늘어나는 사용자 부담을 파악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파견제도와 관련해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두고 (결론이) 엇갈리는 법원 판결이 나온다"라며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도 (특정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거의 없다"라며 "큰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임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면이 많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고·플랫폼종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입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을 것"이라면서도 부당해고와 관련한 조항을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에 논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수용성을 높이려면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라며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2023년 업무계획'에서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를 늘리고, 모성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자 인격에 대한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향후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될 연구회는 상반기 내에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에는 경사노위에 김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만들어졌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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