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픈AI(OpenAI)의 챗봇 챗GPT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시 이를 두고 '자기소개서 대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