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6mSv로 제한…규제냐 권고냐 진통도

입력 2023-02-09 20:57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6mSv로 제한…규제냐 권고냐 진통도
안전조치 마련 강제규정, 항공사서 조치 제시하면 승무원 선택하게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을 6m㏜(밀리시버트) 이하로 제한하는 행정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항공사가 승무원의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 관리를 위해 국제노선 근무 변경 등을 조치하도록 한 규제는 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조치 사항을 고지하면 승무원이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위를 완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171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연간 피폭 방사선량 기준을 6mSv로 정한 것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을 원자력 종사자 기준인 연간 20mSv의 30% 수준으로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고시는 또 승무원이 피폭량 기준 초과할 경우 항공사 측에서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 노선을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탑승 횟수 조정, 항공노선 비탑승 근무로 변경 등의 조치를 제시하면 승무원이 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원안위는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해 왔다.
지난달 열린 169회 원안위에서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을 고려해 국제노선 근무를 짜고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마련됐고, 이번 고시를 통해 세부 사항이 구체화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피폭선량 제한을 규제로 할지, 권고 규정으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위원들은 항공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 제한을 권고하는 나라는 있어도 과태료를 물리는 등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반발했다.
김균태 위원은 "규제적 요소는 빼고 권고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운항 규정에 연간 피폭선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해 간접 규제해 온 것과 달리, 원안위가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승숙 위원도 직업에 따라 규제 기준을 다르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6mSv를 넘으면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재 위원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은 확실한 위험이기 때문에 미리 조치하지 못하는 것은 안전관리 능력의 문제"라며 "기준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결국 논란이 이어지자 제한 기준 규제는 그대로 두되, 항공사업자가 승무원에게 각종 대안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승무원은 이를 선택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원안위는 이날 사업자의 방사성 폐기물 자체 처분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원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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