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의 투자 재원 방안 마련으로 제시한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에 대해 민간 투자 확대를 이끌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 따르면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지난 10일 중견련과 학회가 공동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중견기업도약지원펀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한 세컨더리펀드(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팔아 차익을 얻는 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에 중견기업 전용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의 숫자 1만개, 수출 2천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5천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로,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도약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은 "중견기업도약지원펀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좌담회 참석자들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애초에 2024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 만든 것은 문제라면서, 어렵게 구축한 중견기업 성장 기반이 와해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상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과 지원 특례 60여개가 함께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여야가 공감하는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서둘러 이뤄냄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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