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강진] 국내기업 지진피해 성금, 빠르면 하루만에 보낸다

입력 2023-02-13 10:30  

[튀르키예 강진] 국내기업 지진피해 성금, 빠르면 하루만에 보낸다
해외 송금 절차 간소화…사전신고 신속 처리 방침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튀르키예에 지진 피해 성금을 보내는 국내 기업은 빠르면 하루 만에 송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 신고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기부 등 증여를 위한 해외 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 확인 과정에 3∼5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1∼2일까지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한은은 이 경우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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