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이 M&A 독과점폐해 자진시정안 내면 신속 승인

입력 2023-02-13 12:00  

공정위, 기업이 M&A 독과점폐해 자진시정안 내면 신속 승인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국회 제출
모자회사 간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 면제…전자심판시스템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기업 간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 폐해 등이 우려될 때 기업결합 당사자가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12월 말 발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대로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 간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되는지 심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식 처분, 영업 방식·범위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개별 기업이 원하는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부과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경쟁 제한 우려·상태 해소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방안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기업결합을 승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조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모자회사 간 M&A,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만큼 이들 간 합병으로 새로운 경쟁 제한이 유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 자산·매출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어도 피합병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를 면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작성·관리·송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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