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열고 주총 소집일·안건 의결…사내이사 선임 안건 포함 여부에 관심
책임경영 강화 필요성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에 무게…"시간 갖고 내실 다질 것"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복귀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총에서 등기임원에 오를 가능성은 작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소집일과 안건 등을 정할 예정이다.
주총은 다음 달 1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2년간 3월 중순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왔다. 작년에는 3월 16일, 2021년에는 3월 17일 열렸다.
올해 관전 포인트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여부다.
이 회장은 앞서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돼, 부친인 이건희 선대회장이 비자금 특검 수사로 전격 퇴진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결국 2019년 10월 재선임 안건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돼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기임원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작년 10월 27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회장의 승진 안건을 의결한 이유로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제시했다.
등기임원은 미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참여연대는 당시 논평에서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게 되면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도 피해갈 수 있어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며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리스크를 오히려 가중시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올해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회장은 현재 매주 목요일에는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년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사내이사를 연임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보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등기임원 복귀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 등이 이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등도 부담이다.
재계 관계자는 "설사 이번에 등기임원이 됐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결과에 따라 만일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다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처럼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등기임원에 오를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사업장을 다니며 그룹 총수로서 책임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등기이사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시간을 가지며 경영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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