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곳 조사…프랜차이즈 빵의 3배
조각케이크 1개 트랜스지방, 하루 섭취 권고량의 86%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알려진 핫플(핫플레이스) 카페에서 파는 빵류를 조사해보니 일부 제품에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핫플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을 1회 섭취참고량(70g)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8년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서 조사한 트랜스지방(0.1g), 포화지방(3g) 평균 함량의 3배에 달했다.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2.2g)의 86%나 됐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하루 섭취기준(15g)을 3배 초과했다.
전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미검출됐거나 kg당 0.1g 이하였다.
소비자원은 이들 카페 빵류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해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이지만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 형태(경화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이다.
트랜스지방은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돼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서도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카페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교육·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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