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 혜택 늘었지만…74%는 퇴직금 1천만원 미만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 2021년 퇴직 근로자들이 수령한 퇴직금이 1인당 평균 1천50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위 1%는 4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4천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6천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천501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귀속 기준 평균 퇴직금(1천308만원)보다 193만원(14.7%) 증가한 수준이다.
퇴직소득공제 규모 역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천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63조5천718억원까지 증가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한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하위 구간 소득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퇴직자 가운데 74%(244만5천385명)는 퇴직급여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3천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744만원에 달했다.
상위 1%가 수령한 평균 퇴직금은 2017년(3억6천625만원)보다 4천119만원(11.2%)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퇴직소득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非) 장기근속 임직원의 고액 퇴직금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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