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정보 상시 심의하고 재유통 방지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정보 강화를 위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도입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방심위는 이르면 다음 달 RPA 기술을 도입, 개발 기간을 거쳐 10∼11월께 본격적으로 음란 사이트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웹 크롤링(Web Crawling)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수집해왔다. 크롤링이란 주어진 인터넷 주소(URL)에 접근해 관련 URL을 찾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하이퍼링크를 찾아 분류·저장하는 작업을 반복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성범죄 사이트들이 진화하면서 운영자들이 크롤링 기술을 회피해 정보 수집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방심위 판단이다.
RPA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해주는 기술로, 사람이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고 접속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므로 크롤링 회피 기술이 적용될 수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브라우저와 링크 클릭 등을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므로 크롤러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또 단순 반복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주니 직원들은 그 시간 동안 더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상시 심의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성적 허위 영상과 성 관련 초상권 침해 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을 회피하거나 신종 악성 성범죄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사업자와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관을 통합 안내하는 원스톱 신고 ARS도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재유통 방지를 위해 RPA 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수집 정보를 누적 비교해 원본 정보를 추출하는 자동 모니터링 수집 기술을 정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촬영물 원본 전수조사, 오식별 발생 원인 구간 사전 정제를 통한 필터링 효율성 강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불법 촬영물 DB 연계 자동화 구축 등을 통해 '공공 DNA DB 등 통합 관리 공조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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