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판로 지원 플랫폼인 '혁신장터'에 제품이 등록된다. 신청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메일(inno@kiat.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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