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에게 자비·두 번째 기회 줄 수 없다"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지난해 5월 흑인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한 백인 남성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뉴욕주(州) 이리카운티 법원이 버펄로시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페이튼 젠드런(19)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젠드런은 1급 살인과 국내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을 몰아낸다는 음모론을 신봉한 그는 지난해 5월 흑인 밀집 지역인 버펄로시의 슈퍼마켓을 표적으로 삼았다.
슈퍼마켓에서 그의 총에 맞은 피해자 13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인이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젠드런은 흑인만을 대상으로 범행하려 했지만, 당시 다리에 총을 맞은 백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을 쏠 때마다 음모론 신봉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종신형 선고에 앞서 젠드런은 자신의 증오범죄를 사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었다.
그러나 방청객 중 한 남성이 젠드런을 향해 달려 나가다가 법원 경찰에 의해 제지되는 소동도 발생했다.
종신형을 선고한 수전 이건 판사는 "우리의 문명사회에서 무지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한 이념이 있을 곳은 없다"며 "피고인에게 자비와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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