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단독으로 위믹스 상장 발표…"유통량 문제 해소"
닥사 차원의 상장 폐지 결정 개별 거래소에서 뒤집어
위메이드, 코인원 소송 취하…"다른 거래소 상장 노력"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코인원에 16일 재상장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지난해 12월 8일 위믹스에 대해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한 이후 두 달 만이다.
닥사 내 다른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은 각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고 결정'이라면서도, 코인원의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위믹스 사태에서 거래소들의 공동대응을 주도했던 닥사의 영향력이나 신뢰성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코인원, 위믹스 상장 단독 결정…"유통량 문제 해소 판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위믹스 거래 지원 사실을 발표했다.
위믹스 입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매도와 출금은 오후 6시부터, 매수는 오후 6시 5분부터 할 수 있다.
코인원은 이날 거래지원 공지에서 ▲ 유통량 위반 ▲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 소명 기간 제출 자료에서 오류 발견 등 두 달 전 거래 지원 종료 사유들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과거 발생했던 유통량 문제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며 "위믹스 재단은 유통량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유통계획서를 제출했고 외부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토큰의 발행량·유통량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재단은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일절 수행하지 않는 것을 확약했다"며 "투자자·거래소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믹스 관리 전담 시스템 구축·조직 개편을 진행했다"라고도 했다.
지난해 위믹스의 유의 종목 지정·상장폐지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회원사 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 결정은 닥사 내 다른 거래소들과 협의 없이 이뤄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닥사나 다른 개별 거래소와 협의해 재상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상장 폐지와 신규 상장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여부는 닥사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종목에 대해 개별 거래소가 판단해 결정하는데, 위믹스가 재상장신청을 했다"며 "검토 과정에서 기존에 문제 됐던 항목들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위믹스 재상장에 곤혹스러운 닥사…코인원, '점유율 확대' 노렸나
닥사와 다른 거래소들 역시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 결정에 대해 '거래 지원은 각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입을 모았다.
닥사 관계자는 "거래지원은 개별 거래소의 고유 재량이다 보니 닥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종목을 상장하는 것과 공동으로 상장을 폐지했던 종목의 재상장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위믹스 상장폐지를 주도했던 닥사의 리더십이나 신뢰성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코인은 몰라도,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위믹스였다면 최소한 닥사나 다른 거래소와 협의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업계 내 다른 관계자도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 결정이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투자자가 닥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5대 거래소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점유율이 미미한 코인원이 대표 '김치코인'이었던 위믹스 재상장으로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단행한 카카오뱅크와의 제휴 효과도 크게 느끼지 못하자 코인원이 위믹스 재상장을 기회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상장 결정이 전해지자 위메이드는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국내외 다른 거래소 상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재심사 절차를 거쳐 재상장이 이뤄진 만큼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며 "특정 거래소를 언급할 수 없으나, 코인원 외에도 국내외 거래소 상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n@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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