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직회부에 반발…"의료공백 커져 결국 환자 생명·안전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대한병원협회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데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다"면서 "이 법이 적용되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수년간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이럴 경우 의료 공백이 커져 결국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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