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국유재산 등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샅샅이 찾았더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천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된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개인 간 토지거래에 장애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대대장과 지적·임야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등록하고, 토지 경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도면과 대장을 바로잡는 일을 해왔다. 전국 4천만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이용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해당하는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은 됐으나 경계·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정정해, 지적공부 등록면적이 0.7㎢ 늘었다.
공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는 바로잡아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관련 자료는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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