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중국 정찰풍선 지나간 곳에 원전·자위대 시설 있어"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완화안을 집권 자민당에 제시해 승인받았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자민당에 지상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 확보 목적을 위해 영공을 침범한 기구에 대해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민당은 당내 회의를 열고 이런 정부안을 승인했다.
자위대법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을 침입하면 자위대가 이 항공기의 착륙 혹은 퇴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인 정찰풍선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이즈쓰 슌지 항공막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공 침범 기구를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수단으로 기구를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확인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14일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찰기구가 세 차례 중요시설 부근을 비행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찰기구가 상공을 지나간 지역에 원전과 자위대 기지 등이 있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비행체가 지나간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에는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과 육상자위대 센다이주둔지 등의 중요 시설이 있다.
또 2020년 비행체가 목격된 미야기현에는 항공자위대 기지가 있으며 2021년 목격된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는 해상자위대 기지가 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