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태지역 마약 밀수 급증 공감…국제공조 강화해야"

입력 2023-02-16 17:55  

[인터뷰] "아태지역 마약 밀수 급증 공감…국제공조 강화해야"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단속포럼 참석…"포스트 코로나시대 바짝 긴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포럼 참가국 모두 마약 밀수 급증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수십 년이라 그 문제에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에 강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2023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포럼' 참석을 위해 홍콩을 찾은 윤태식 관세청장은 16일 이같이 말하며 "인적 교류가 재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각국 세관이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30여 개 국가와 세계관세기구(WCO),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국제기구 마약 관련 고위급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마약 밀수가 급증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한국에서 갈수록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은 더욱 무게감을 갖는다.
윤 청장은 홍콩에 대해 "마약 단속 국제공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라며 "중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이 아태 지역 최종 소비국으로 이동하는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고, 다수 국가의 마약 관련 수사기관 인력이 주재하고 있어 마약 적발·유통 관련 정보교환의 허브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홍콩 관세청은 사상 최대 규모인 멕시코발 호주행 액상 필로폰 1.8t을 적발했다.
윤 청장은 "홍콩과는 외환 금융 분야 협력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홍콩 당국은 돈세탁 단속 의지가 매우 강한데 우리 역시 무역 거래를 가장해 외환을 홍콩 등으로 빼돌리는 범죄 수사에서 홍콩 측에 협력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2015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 유엔의 마약 청정국 판정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20인 미만인데, 2021년 기준 한국은 31명이다.
윤 청장은 "일단 아태 지역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와 함께 한국 내 마약의 공급 및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의 발표를 보면 세관에 적발되는 마약 양이 7∼10t으로 한국과는 단위 자체가 다른 엄청난 양입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 상황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마약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사형까지 엄청난데 죽음도 불사하고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마약 밀수가 성공할 경우 수익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혼자서 잘하겠다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하는지도 참고하고 그들과의 공조를 통해 더욱 교묘해지는 마약 밀수에 대처해야 합니다."
앞서 2020년 11월 홍콩 세관 당국은 멕시코·한국·베트남을 거쳐 홍콩에 도착한 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주성분) 가루 500㎏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적 화물이 적발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윤 청장은 "실제로 이번 포럼에서 한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가 최종 목적지인 환적 화물의 의심 정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특히 홍콩과는 홍콩·한국 모두 멕시코산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 생산국의 경유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정보 교류 등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해외 교민 대상 신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콩 현지 한인 매체 3곳에도 관련 광고가 실렸다.
윤 청장은 "국내 소비·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밀수입되고 있 어 현지 정보에 밝은 해외 교민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지난해 해외 교민 대상으로 마약 밀수 신고 접수 결과 22건의 신고 중 실제로 20건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마약 밀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민간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도 이번에 최대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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