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지난 1월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부과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없앴다고 AFP 통신이 17일 전했다.
중국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전날 성명을 내어 "중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여행객은 48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대사관은 아울러 중국발 비행기 탑승객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작위로 실시해온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폐지된다고 안내했다.
프랑스는 중국에서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고 나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러한 입국 규제를 도입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프랑스를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유럽 순방에 나선 왕 위원은 지난 15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카트린 콜론나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지난 16일에는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고문과 제23차 중·프 전략대화를 공동주재하면서 포괄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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