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 추진서 당국 관리·감독제로 전환"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금지하는 등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상장 규제에 나섰다.
18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는 전날 발표한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및 관리 제도 규칙'을 통해 "해외 상장 기업들은 국가 기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기관의 업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행정 법규, 국가 규정으로 명확히 금지한 기업과 국무원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 해외 상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지배주주, 실질 지배인 등이 3년 이내 횡령, 뇌물, 재산 침탈,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훼손 등의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해외 상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범죄 혐의나 중대한 법규·규율 위반으로 입건돼 결론이 나지 않은 기업과 지배 주주나 실질 지배인 등의 주주권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 상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상장을 할 때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나 인터넷 보안, 데이터 안전 등과 관련해 국가안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안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당국이 요구할 경우 업무 자산을 조정하거나 자산에서 제외해 해외 상장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해외 상장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증감위는 자본 시장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해 증권 발행 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직접 상장할 수 없는 경우 국내 특정 대상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외에 상장할 경우 주주들이 보유한 중국 내 비상장 주식을 해외 상장 주식으로 전환,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상장에 나서는 기업이 위안화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위안화 국제화 촉진에도 나섰다.
증감위는 "중국의 자본시장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규칙은 중국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며 해외 상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칙은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자유롭게 추진하던 해외 상장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당국이 해외 상장을 감독·관리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대기업의 해외 상장은 2021년 6월 차량 호출 기업 디디추싱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디디추싱은 민감한 빅데이터 유출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당국의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고 신규 사용자 등록이 불허되는 등 혹독한 규제를 받았다.
한때 인터넷 차량 호출 시장의 90%를 넘어섰던 점유율이 급락하고, 사이버 보안법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80억2천600만위안(약 1조5천200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곤경에 빠진 디디추싱은 결국 상장 1년 만인 작년 6월 뉴욕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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